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레이더 사이트 (문단 편집) == [[대한민국 국군]] == 부대 특성상 대부분 해군이나 공군 소속이며, [[대한민국 경찰청|경찰]]과 [[대한민국 해양경찰청]]도 운용한다. 드물지만 육군 소속도 있다. 해군 소속 레이더는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 공군과 육군, 경찰 소속은 대개 높은 산에 있다. 해군/해경의 경우 해안선 전체, 즉 연안에서부터 먼 바다를 모두 보고 육군/경찰은 해안선 근처 육지에서 해군이 놓칠 수 있는 반잠수정 등을 마지막으로 필터링하여 적의 내륙침투를 저지하며 공군은 하늘을 본다. 육군 레이더는 저고도 방공을 맡기도 한다.[* 기본적으로 방공임무는 육군은 적 [[헬리콥터]]나 무인항공기, 그리고 저공비행하는 적 [[수송기]]나 [[전투기]] 등 저고도, 공군은 고공으로 비행하는 고고도를 담당하여 역할이 나뉘어 있다. 저고도 방공은 해군도 일부 맡는다.] 그래서 해군 및 해경 레이더는 해안선 근처에 붙어 있어 먼 바다를 볼 수 있게 하고 육군 레이더는 해안가와 가까운 산 꼭대기에 있으며 공군과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. 애초 공군의 방공포병은 [[1991년]] 공군 편입 전까지 육군 소속이었다. 줄여서 R/S(육군, 해군), 싸이트(공군)라고 부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